① 입장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입장권 구입 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연번 | 감면대상 | 감면율 | 감면 증빙 자료 |
---|---|---|---|
1 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| 50% | 수급자 증명서 (최근 7일 이내 발급본) |
2 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| 50% |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- 중증장애(종전 1~3급)는 동반 1명 포함 - |
3 |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| 50% | 유공자증(본인) 또는 유족확인원 (국가보훈처발급) |
4 |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| 50% | 유공자증(본인) 또는 유족확인원 (국가보훈처발급) |
5 |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| 50% | 유공자증(본인) 또는 유족확인원 (국가보훈처발급) |
6 | 고엽제 후유(의)증환자 | 50% | 고엽제 후유(의)증환자 등록증 (국가보훈처발급) |
7 | 참전유공자 | 50% | 유공자증(본인) 또는 유족확인원 (국가보훈처발급) |
8 | 만65세 이상인 사람 | 50% | 신분증 |
9 |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|
20% | 자원봉사증 |
10 | 자녀 2명 이상(미성년 자녀 1명 포함)의 다자녀 가구원 |
20% |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(최근 7일 이내 발급본) |
11 | 「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」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|
20% | 병역명문가증 및 주소 확인(중구) 가능한 등본 |
②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