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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 및 기타문의, 평일 9:00~18:00 평일만 운영합니다. 공연관련문의 : 052) 290-4000, 장애관련문의 : 070-4099-4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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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예매절차

1.공연선택(현재 예매 중인 공연 리스트에서 보고싶은 공연을 선택합니다. 관람가능연령 확인필수) 2.로그인(아이디/패스워드를입력합니다.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셔야만 이용가능합니다.) 3. 날짜및 회차선택(희망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.), 4.좌석선택(원하는 좌석을 직접선택합니다.) 5.결제수단선택(신용카드결제:모든신용카드가 사용합니다/무통장입금결제:가상계좌 발급 후 24시간 내에 입금완료않을 시 자동으로 예약취소 처리됩니다.) 6.주문완료(인터넷예매의 취소신청은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가능하며, 공연 당일은 취소가 불가합니다.)
중구문화의전당 함월홀은 499석 중 어떤 좌석을 선택하셔도 넓고 편안한 좌석 최고의 음향시설 전좌석 막힘없는 시야를 자랑합니다.

인터넷 예매 입장권 수령

  • [입장권 수령 시 확인 사항]
    • 매표소로 오셔서 본인 확인을 위해 관람자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.

인터넷 예매 시 주의사항

  • 해당 공연의 일시와 장소, 관람 가능한 연령을 확인하신 후 예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입장권은 1인1좌석만 사용가능합니다.
  • 취소 가능 기간은 공연일 하루 전 오후 6시까지입니다.
    • ☞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매한 입장권은 홈페이지에서 취소 가능
  • 입장권은 유가증권이므로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·변경·환불할 수 없습니다.

예매 취소 절차

  • 1. 인터넷 예매 취소 절차 (인터넷 예매 후 매표소에서 발권을 받지 않으신 분에 한함)
    • 홈페이지 접속 → 로그인 → 예약확인 → 예약취소버튼 선택 → 관리자승인 → 환불 → 취소완료
    • 인터넷 예매 취소 기한 : 공연 하루 전까지
    • 환불은 예매 시 이용한 결제수단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.
  • 2. 중구문화의전당 지정 예매처에서 구입한 입장권을 지정예매처에서 취소와 환불이 가능한 기간은 공연별 별도 공지합니다.
  • 3. 예매된 모든 입장권은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
  • 4. 부분취소나 변경은 기존 예매 내역 전체 취소 후 재 예매로 이루어집니다.

지정 예매처 이용

  • 중구문화의전당이 지정한 예매처에서 입장권을 직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중구문화의전당 지정 예매처에서 구입한 입장권을 지정예매처에서 취소와 환불이 가능한 기간은 공연별 별도 공지합니다.

예매취소 및 환불 안내

  • 공연 1일전 18:00까지 취소 가능하며,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
    • 예매 취소시 카드승인취소가 됨과 동시에 내역이 소멸됩니다.
      (단, 익일 취소시 취소는 실시간으로 되지만 승인금액환불은 5~7일정도 소요됩니다)
  •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
    • 예매 취소시 결제승인취소가 됨과 동시에 내역이 소멸되며
    • 환불금액은 5~7일이내에 고객님의 계좌로 100% 환불됩니다.
  • 가상계좌/무통장의 경우
    • 예매 취소시 결제승인취소가 됨과 동시에 내역이 소멸되며
    • 환불금액은 5~7일이내에 고객님의 계좌로 이체 수수료 제외후 환불됩니다.
  • 유의사항
    •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통장 입금으로 예매한 경우 취소 시에는 취소 수수료는 없으나
     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

할인제도

  • ① 입장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입장권 구입 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할인제도(표)-연번, 대상, 감면율 등의 정보를제공합니다.
    연번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 증빙 자료
    1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50% 수급자 증명서
    (최근 7일 이내 발급본)
    2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%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
    - 중증장애(종전 1~3급)는 동반 1명 포함 -
   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0% 유공자증(본인) 또는 유족확인원
    (국가보훈처발급)
    4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0% 유공자증(본인) 또는 유족확인원
    (국가보훈처발급)
    5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50% 유공자증(본인) 또는 유족확인원
    (국가보훈처발급)
    6 고엽제 후유(의)증환자 50% 고엽제 후유(의)증환자 등록증
    (국가보훈처발급)
    7 참전유공자 50% 유공자증(본인) 또는 유족확인원
    (국가보훈처발급)
    8 만65세 이상인 사람 50% 신분증
   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
   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
    20% 자원봉사증
    10 자녀 2명 이상(미성년 자녀 1명 포함)의
    다자녀 가구원
    20%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    (최근 7일 이내 발급본)
    11 「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」예우대상자
    및 그 가족
    20% 병역명문가증 및 주소 확인(중구) 가능한 등본
  • ②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