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수강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수강신청 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연번 | 대상 | 감면율 | 증빙서류 |
---|---|---|---|
1 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*) | 50% | 수급자 증명서(최근 7일 이내 발급본) |
2 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*) | 50% |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- 중증장애(종전 1~3급)는 동반 1명 포함 - |
3 |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(*) | 50% | 유공자증(본인) 또는 유족확인원 (국가보훈처발급) |
4 |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| 50% | 유공자증(본인) 또는 유족확인원 (국가보훈처발급) |
5 |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(*) | 50% | 유공자증(본인) 또는 유족확인원 (국가보훈처발급) |
6 | 고엽제 후유(의)증환자 | 50% | 고엽제 후유(의)증환자 등록증 (국가보훈처발급) |
7 | 참전유공자 | 50% | 유공자증(본인) 또는 유족확인원 (국가보훈처발급) |
8 | 만65세 이상인 사람(*) | 50% | 신분증 |
9 |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|
30% | 자원봉사증 |
10 | 자녀 2명 이상(미성년 자녀 1명 포함)의 다자녀 가구원(*) |
30% |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(최근 7일 이내 발급본) |
11 | 「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」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|
30% | 병역명문가증 및 주소 확인(중구) 가능한 등본 |
12 |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있는 사람(*) |
20% | 주민등록등본 (최근 7일 이내 발급본) |
②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
※ 수강료 감면대상자 : 감면증빙자료 제출(운영사무실)
① 수강 신청 후 취소 시에는 아래의 수강료 반환기준의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해당 반환금액을 환급.
결제 취소에 대한 수수료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(재경부고시 제2006-36호)에 의거하여 적용
② 수강료 반환신청
구분 | 수강료 반환신청 방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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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(인터넷, 모바일)회원 |
온라인 접수 시 (카드, 계좌이체, 무통장) |
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하여 반환신청서 작성 |
방문 접수 시 (카드) |
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하여 반환신청서 작성 | |
비회원 | 방문 접수(카드) | 방문하여 반환신청서 작성 |
※ 온라인 반환신청 또는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문화의전당 운영사무실(052-290-40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구분 | 반환 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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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강좌 | 강좌 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2주차 강좌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 |
4주차 강좌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 |
6주차 강좌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3 해당액 | |
6주차 강좌 개시 이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
수시강좌 | 강좌 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강좌 개시 이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
비 고 |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일을 기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