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강좌

  • 문화강좌소개
  • 강좌안내 및 수강신청
  • 수강료 안내
  • 강좌시간표
PDF뷰어를 먼저 설치하셔야 책자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PDF뷰어 설치하기 및 문화강좌 책자 다운로드 PDF뷰어를 먼저 설치하셔야 책자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PDF뷰어 설치하기 문화강좌 책자 다운로드
예약 및 기타문의, 평일 9:00~18:00 평일만 운영합니다. 공연관련문의 : 052) 290-4000, 장애관련문의 : 070-4099-4371
수강료 규정
홈으로 이동 > 문화센터 > 수강료 안내

할인제도

  • ① 수강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수강신청 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수강료의 감면대상(표)-연번, 대상, 감면율 등의 정보를제공합니다.
    연번 대상 감면율 증빙서류
    1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*) 50% 수급자 증명서(최근 7일 이내 발급본)
    2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*) 50%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
    - 중증장애(종전 1~3급)는 동반 1명 포함 -
   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(*) 50% 유공자증(본인) 또는 유족확인원
    (국가보훈처발급)
    4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0% 유공자증(본인) 또는 유족확인원
    (국가보훈처발급)
    5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(*) 50% 유공자증(본인) 또는 유족확인원
    (국가보훈처발급)
    6 고엽제 후유(의)증환자 50% 고엽제 후유(의)증환자 등록증
    (국가보훈처발급)
    7 참전유공자 50% 유공자증(본인) 또는 유족확인원
    (국가보훈처발급)
    8 만65세 이상인 사람(*) 50% 신분증
   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
    소지한 본인
    30% 자원봉사증
    10 자녀 2명 이상(미성년 자녀 1명 포함)의
    다자녀 가구원(*)
    30%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    (최근 7일 이내 발급본)
    11 「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」
   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
    30% 병역명문가증 및 주소 확인(중구) 가능한 등본
    12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 주소가
    되어있는 사람(*)
    20% 주민등록등본
    (최근 7일 이내 발급본)
  • ②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
    ※ 수강료 감면대상자 : 감면증빙자료 제출(운영사무실)

  • (*)표시 감면 대상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제출 시 감면 증빙 자료 제출 불필요

취소 수수료

  • ① 수강 신청 후 취소 시에는 아래의 수강료 반환기준의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해당 반환금액을 환급.
        결제 취소에 대한 수수료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(재경부고시 제2006-36호)에 의거하여 적용

  • ② 수강료 반환신청

    수강료 반환신청(표)-구분(온라인/모바일회원, 비회원), 수강료반환신청방법등의 정보를제공합니다.
    구분 수강료 반환신청 방법
    온라인
    (인터넷, 모바일)회원
    온라인 접수 시
    (카드, 계좌이체, 무통장)
  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하여 반환신청서 작성
    방문 접수 시
    (카드)
  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하여 반환신청서 작성
    비회원 방문 접수(카드) 방문하여 반환신청서 작성
  • ※ 온라인 반환신청 또는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문화의전당 운영사무실(052-290-40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화강좌 수강료 반환 기준

문화강좌 수강료 반환 기준(표)- 구분(정기강좌,수시강좌,비고),반환 사유발생일, 반환금액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
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
정기강좌 강좌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2주차 강좌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4주차 강좌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6주차 강좌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3 해당액
6주차 강좌 개시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
수시강좌 강좌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강좌 개시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
비 고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일을 기준
※ 강좌 환불 기준일은 해당 강좌 개강일(법정공휴일 포함)입니다.
※ 추가접수자 및 대기자 역시 위 반환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